추운 겨울 너무 올라버린 물가에 난방비가 걱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'난방비 폭'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59만 2,000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
에너지 바우처
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(152,000원 → 304,000원)를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차상위계층은?
차상위계충은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가스요금 할인 (14만 4000원에 → 59만 2000원)에서 혜택을 받게 해 줍니다.
나는 차상위계층일까?
차상위계층이란?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는데요, 쉽게 말해,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재산이 있거나,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.
예를 들면,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라 생활이 힘들지만, 작은 주택이라도 있거나, 자녀와 사시는 어르신들이 해당한답니다.
1. 차상위계층 확인 쉽게 하는 방법
23년 중위소득 50% 이하이시면 차상위계층에 속하신답니다.
'건강보험료'는 가구 소득 수준 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지는데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 확인하면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의 몇 % 인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.
2. '복지로'홈페이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
기본적으로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인을 받아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.
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
2월 28일까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.go.kr로 신청하시면 되며.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☎ 1600-319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추가적인 차상위계층 혜택
추가적으로 차상위계층혜택은 생각보다 다양한데요.
1. 25세 이상의 성인으로 1년간 35만 원 교육바우처가 있어요
2. 영구임대주택을 시세 30% 수준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어요
3. 이동통신 요금도 월 35~50% 가까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
4. 차상위계층혜택으로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
이렇게 좋은 혜택으로 우리 모두가 올 겨울도 따듯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
그럼 오늘은 행복한 요리 정보 한 스푼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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